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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 국가의 기술과 돈으로 창업하기

by Wise Dad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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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할 때 내 돈이 아닌 정부의 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기 위한 기술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그것입니다.

 

 

 

 

공공연구기관(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등)이 개발해 놓은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대 7천만 원과 창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20232 24()부터 3 16() 16시까지 모집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안내/신청 사이트 연결

 

 

최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건수는 2020 12,592건에서 2021 15,38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출처 : 2021년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태조사 결과)

 

하지만 기술이전을 통해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비율은 24.5%로 낮게 나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공공기술에 대한 사업화 성공 비율을 높이기 위해 본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공공기술 이전료, 시제품 제작비, 외주용역비, 마케팅비 등의 사업화 자금 외에도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벤처캐피털 컨설팅을 지원하고 창업 기초교육, 창업·기술멘토 운영을 통해 사업 성공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또한 사업 참여자는 정기적인 교류회 및 성과발표회 등을 통해 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네트워킹 기회가 주어지며 우수 성과자를 선별하여 차년도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 신청 시 서면평가 면제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공공기술을 사용해 창업을 도전하고 싶은 예비창업자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20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안내
[ 20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 국가의 기술과 돈으로 창업하기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3 6() 16시부터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업설명회를 진행하오니 참석하셔서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안내 (출처 : 창업진흥원 유튜브 채널)]

 

 

1. 신청자격 및 요건

1) 신청자격

아래의 ①+②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예비창업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팀단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23년 2월 24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 중에서

1983224일 이후 출생자에 한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사본 제출(필수)

 

ⓐ  공공기술 DB에 등록된 기술을 활용하여 아이디어와 연계를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중앙부처 산하 기관에서 운영 중인 플랫폼에 등재된 공공기술에 한함

◇ 공공기술 플랫폼 현황
NTB기술은행, KDB기술거래마트, 테크브릿지, 국가지식재산 거래플랫폼, 미래기술마당, ICT Biz-Bay, 국방기술거래장터, 농림축산식품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보건산업기술이전센터 등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및 국·공립·사립대학의 교원, 대학원생 중 소속 기관·대학에서 개발이 완료된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공공연구소(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 소속 기관 명의로 특허 등록된 기술

고등교육법 제2(학교의 종류)에 명시된대학으로 한정하며, 직무발명으로서 대학(산학협력단) 명의로 특허 등록된 기술

 

② 공고일(20232월 24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단,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의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기창업자 신청자격 세부 조건 ]
▶ 부동산임대업 영위기업 대표 :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로, 협약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 상에 부동산임대업 이외에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사업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주업종, 부업종)과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 (부도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 재창업 여부 확인을 위해 총사업자등록내역, 폐업사실증명원 등의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해당자 별도 안내)

▶ 이종동종업종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결정 : 세세분류 일치 시 동종업종으로 판단하고 세세분류 불일치 시 이종업종으로 판단

 

통계청 통계분류포털에서 '경제부문 - 표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자료실 - 최신개정 -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2) 신청분야

全기술분야 신청 가능 : 정보통신, 소재, 부품, 장비, 바이오, 헬스케어, 에너지, 환경, 화학, 우주, 항공 등 Deep Tech, 뿌리산업 등 전 산업, 기술분야

 

3) 신청 제외 대상

① 공고일 기준 만 40세 이상인 자(1983년 2월 25일() 이전 출생자)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

[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

[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20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자격요건 지원제외 업종 소개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통계청의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sc.kostat.go.kr) 참고

 

⑤ 중소벤처기업부 (舊 중기청)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수행 중인 자 (중단 -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아래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 (기업) (중단 - 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20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자격요건 지원제외 사업 목록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

 

⑧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신한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⑨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⑩ 동 사업 예비창업자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 (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

 

4) 의무 및 역할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선정자는 선정된 창업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30일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해야 합니다.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기술이전, 창업교육, 전담멘토링 등을 이행하고, 멘토의 사업장 현장 확인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전담멘토는 선정자의 사업장 조성임차, 근로자 근태 현황, 구입기자재 사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여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예시 : 법인전환, 경영부진 (동분기 매출 60% 이상 감소), 사업자 양도, 인수합병, 면세포기·적용 등

 

 

2.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창업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사업화 자금

▶ 기술이전,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7천만 원 (평균 4.8천만 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차등 지원

사업화 자금은 예비창업자의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 100% (대응자금 없음)

 

[ 비목정의 및 기준 (세부기준 선정자 별도 안내) ]

20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사업화 자금 비목정의 및 기준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창업 프로그램 및 멘토링

 

20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지원내용 창업 프로그램 및 멘토링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지원기간 : 8개월 이내(2023년 5~ 2023년 12월 예정)

 

 

3. 신청 및 접수

1)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가 불가합니다.

 

20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안내/신청 사이트 연결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20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매뉴얼 다운로드

 

신청 접수를 위해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실명 인증이 필요합니다.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은 실명(개명)정보가 SCI(서울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하여 K-startup 가입과 사업 신청에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상기 해당자는 SIREN24를 통해 실명등록 및 적용요청 필요하며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을 고려하여 사전에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비창업자는 아래의주관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20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접수 주관기관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을 제공합니다.

 

2) 신청·접수 기간

신청접수 기간은 2023 2 24()부터 316() 16:00까지입니다.

 

반드시 제출완료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됩니다.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는 신청 마감일 16:00 정각에 종료되며 그 이후 신규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또는 사업계획서 추가 업로드 등이 가능합니다.

 

사업 신청은 반드시 신청자(예비창업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동일한 창업아이템으로 신청자를 다르게 하여 신청이 불가하며, 적발 시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전체 탈락 처리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20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제출서류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① 사업계획서 (기술이전 관련 서류 포함) 1

▶ 반드시 동 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활용 (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20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② 기타 제출서류 각 1(해당 시)

 

20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증빙서류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가점은 서류평가에만 적용)

 

‘기타 참고자료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통서류창업사실 확인서류는 서류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주관기관 안내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예정자(예비창업자)가 예비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술이전 증빙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종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증빙서류 중기술이전 확인서류」의 경우, 발표평가 후 '예비선정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미제출한 경우 선정이 취소되오니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누락 또는 허위 기재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화 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평가 및 선정

1) 선정 방법

2단계 평가(서류 → 발표) 후 예비선정자 중 기술이전이 확정된 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선정평가 일정, 단계별 평가결과 등은 신청 시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선정평가 절차() ]

20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평가 및 선정 선정평가절차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2) 평가 방법

①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가점 포함)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규모의 2 배수 내외)

 

[ 서류평가 가점 대상 ]

20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평가 및 선정 서류평가 가점대상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③ 발표평가 :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역량, 공공기술 기술이전 및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창업 아이템에 대해 심층 평가

평가시간 : 30분 이내 (발표 15분 내외 + 질의응답 15분 이내)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운영 가능

 

3) 평가지표

창업 아이템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예비창업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공공기술 기술이전 및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취득점수가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미달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20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평가 및 선정 주요 평가지표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4) 최종선정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선정규모의 1.5 배수 내외를 예비선정하고, 필수 증빙자료(기술이전 계약서 등) 제출 여부에 따라 최종 선정합니다.

 

① 상위 30위까지 사업화 자금지원 규모를 설정하고, 선정예정자의 기술이전 확약서 제출 여부에 따라 최종 선정대상자 확정

② 상위 30위 이내 신청자는 예비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술이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해당 서류의 적정성 검토 후 협약체결 진행

③ 상위 30위 이내 예비창업자 중 기술이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한 차순위자 순으로 협약 체결 실시

④ 지원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비창업자별 정부지원금을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정부지원금 차등 배정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 주관기관 혹은 전담기관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정평가 결과 예비창업자의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운영일정 ]

2023년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사업운영 일정 안내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유의사항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①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3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시 유의사항

① 동 사업은 신청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사업자등록) 예정인 당사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②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③ 신청 제한시간까지 사업 신청 완료자에 한하여 평가에 참여 가능

 

 

 

 

고의 또는 과실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 수행(협약체결) 불가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모집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2) 평가 중 유의사항

①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② 全평가과정에 신청한 예비창업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③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통보일 기산, 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운영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④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 동의 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3) 선정 후 유의사항

①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②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 관리기준」, 전담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③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취소,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④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사업비가 관리·운영됨

 

⑤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⑥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⑦ 협약기간 중 대표자와의 연락두절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⑧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위를 취할 수 있음

 

⑨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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