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현대 국가는 대부분 국민을 위한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다.
경제 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증가, 삶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노화 등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 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이다.
특히 고령화의 심화와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과거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노인장기요양 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사회적 ·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 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조세방식 :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Medicaid)
- 사회보험방식 : 한국(+조세), 독일, 헝가리, 일본(+조세), 스위스(+조세), 미국(Medicare),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탄생 배경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작되었다.
1) 노인 인구 증가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한 국가이다.
그런데 그 기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엄청나게 빠르다.
반면 저출산은 더 심해지고 있어, 2050년이 되면 생산가능 인구(15세부터 64세까지)의 1.4명이 1명의 노인을 수발해야 할 상황이 되고 있다.
2) 노인성 질환 및 치료 비용의 증가
노인성 질환이란 치매, 관절염 등이 대표적이나 현재도 많은 질병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더군다나 노인성 질환은 노인만 걸리는 게 아니라 20, 30대에게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질환의 특성상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 비용은 다른 질환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이라서 이를 개인이 전액 부담하기는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3) 가족 구조의 변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
과거 대가족 사회에서는 노인이 생기면 집안사람들이 십시일반 하며 수발과 간병을 도맡아 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핵가족을 넘어 자식들이 없거나 비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수발을 할 여유가 없다.
또한 부모에 대한 효(孝)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 노인들이 스스로 돌봐야 하는 상황으로 변화했다.
4) 소득의 양극화
고소득층은 프리미엄 실버 케어 산업을 이용할 여유가 된다.
문제는 이런 산업은 굉장히 비싸다는 것이다.
고급 실버 타운의 경우, 보증금은 1억 원을 상회하며 월세도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곳이 즐비하다.
반면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실버타운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 끼인, 고소득도, 저소득도 아닌 중산층은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사
1)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발표
2001. 8. 15. |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
2002 |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
2)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2003. 3 ~ 2004. 2 |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설치, 운영 |
2004. 3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입법 추진
2005.10.19 ~ 2005.11. 8 | 입법 예고 |
2006. 2.16 | 정부입법 국회 제출 (총 7개 법안 제출) |
2007. 4. 2 | 국회 통과 (부대결의내용 포함) - 국무회의 의결(4. 17)을 거쳐 4월 27일 공포, 2008. 7. 1부터 시행 -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 2007.10. 1 시행 - 2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 2008. 7. 1 시행 |
4) 시범사업 추진
2005. 7 ~ 2006. 3 | 1차 시범사업 실시 - 6개 시군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 대상 - 시범지역 : 광주 남구, 강릉, 수원, 부여, 안동, 북제주 |
2006. 4 ~ 2007. 4 | 2차 시범사업 실시 - 8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 시범지역 추가 : 부산 북구, 전남 완도 |
2007. 5 ~ 2008. 6 | 3차 시범사업 실시 - 13개 시군구 65세 이상 노인 대상 - 시범지역 추가 : 인천 부평구, 대구 남구, 청주, 익산, 하동 |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008. 3 ~ 2008. 7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준비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개소식 |
2008. 7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보험료 부과 및 급여제공 개시 |
2009. 3 |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가입자 제외제도 도입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보험료 부담 완화 |
2009. 5 | 농어촌지역 거주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도입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2010. 3 | 장기요양기관장 의무 및 공단 장기요양기관 설치 근거 신설 - 장기요양기관장의 급여제공기록 자료 기록ㆍ관리의무 및 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개발 및 급여비용 적정성을 위하여 장기 요양기관 설치 운영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2013. 8 |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질서 확립 및 관리 강화 - 본인일부부담금 면제ㆍ할인 행위금지, 거짓 청구한 경우 위반사실 공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승계 등 |
2014. 7 | 노인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 5등급(일명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3등급체계에게 5등급 체계로 개편 |
2014.11 | 서울요양원 개원 -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 개발 및 급여비용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공단직영 장기요양시설 운영 |
2018. 1 | 인지지원등급 신설 - 신체적 기능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치매질환어르신까지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 |
2018. 8 | 장기요양 본인일부담금 감경대상자 확대 - 저소득계층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
2019.12 |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지정갱신제 시행 - 장기요양기관 진입기준 강화로 부실기관에 대한 관리 |
2019.12 | 장기요양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 제도 시행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또는 고의로 사고발생,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직권 재조사 실시 |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 운영되고 있지만,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1)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 등에 대한 요양 필요성 부각이 쉽고, 새로운 제도 도입이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이에 장기요양급여의 운영 및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다.
2)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 · 운영되고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2023년도) / 건강보험료율(7.09%, 2023년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3)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 · 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4) 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다.
5.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1)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기존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 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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