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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및 급여의 종류

by Wise Dad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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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1)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2312.81%)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 계산식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

 

건강보험료 계산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가입 대상입니다. 소득과 보유 재산, 자동차를 고려해 보험료를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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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의 부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3) 본인부담금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본인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1. 「의료급여법」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본인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 초과 ∼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및 장기요양인정 급여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및 급여의 종류 ]

2. 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1) 재가급여 (在家給與)

재가 노인에게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따위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형태의 급여입니다.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방문 횟수 기준)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 횟수 기준)
  • 방문간호 : 의사 또는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 횟수 기준)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 ∙ 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기존의 방문요양과 달리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은 제공할 수 없으나 잔존기능인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개기, 요리하기 등은 가능) (방문 횟수 기준)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월 9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1일 기준)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급여 (1일 기준)
  •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대표적인 예로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방지 매트리스 및 방석, 욕조용 리프트, 이동욕조, 성인용 보행기 등의 용구가 있으며 판매 품목과 대여 품목이 구분

 

2) 시설급여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판정 등급에 따라 요양 시설에서 간호, 목욕,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을 수용하는 요양원. 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은 포함되지 않음)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9인 이하를 수용하는 요양원. 역시 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병원은 포함되지 않음)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입니다.

 

  • 노인요양시설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입소정원 :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입소정원 : 5~9명)

 

3) 특별현금급여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습니다.

  • 가족요양비: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된 자,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등이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
  •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기요양시설 등의 기관과 재가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지급.
  • 요양병원간병비: 수급자가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 장기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이 중에서 정부는 가족요양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1) 가족요양비 적용대상자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참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체 · 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의 규정에 의한 정신장애인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신체적 변형과 대인기피 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며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 (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한하여 적용함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적용 대상자 소개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 지급 기준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매월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 지급액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4) 복지용구 급여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기타재가급여 제공 기준))

 

급여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입니다. 

 

급여품목은 18종으로 한정되나 품목에 따른 각각의 제품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으며,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대상자가 구입할 수 있는 급여품목 (18종)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방식은 아래의 3가지가 있습니다.

 

구입방식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대여방식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구입 또는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 원)으로 정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

복지용구 급여비용 부담율 설명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단, 성인용 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구입 가능)
  • 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 원/1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팬티는 4개까지만 구입 가능
  •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가능
  • 사용 가능 햇수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

 

[ 복지용구 급여 이용 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이용 절차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 대상과 신청 및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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