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씨는 두 달째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괜찮은 회사에 합격하여 다음 달부터 출근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L 씨는 아직 받지 못한 실업급여가 적지 않아 좀 더 쉬면서 더 좋은 회사를 알아볼까 아니면 남은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안정된 월급을 받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떤 선택이 L 씨에게 좋을까요?
만일 조기재취업수당을 알고 있다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취업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빠른 취업으로 받지 못했던 실업급여의 절반을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일반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19. 7. 16. 이후 수급자격을 신청한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L 씨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 요건을 갖추면 받지 못한 구직급여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액 = 구직급여 하루 지급액 X 남은 실업급여일수의 1/2
2. 지급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
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
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재취업 이후 이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재취업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속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고,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②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③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④ 실업급여 신청 후 7일간 대기 기간 중 재취업을 한 경우
⑤ 재취업을 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남은 실업급여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⑥ 재취업 후 12개월 이내에 근로기간이 하루라도 단절된 경우
⑦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⑧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 (예 :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
㉮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모집인, 채권추심원, 텔레마케터, 학습지 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3. 신청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신청방법으로는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 등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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